제142조
시행 1963.12.17형식적 기재사항
제142조 (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과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단, 법관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성명
3. 참여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불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장소와 년월일
6. 변론을 공개한 일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