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1조 (변론조서의 작성) 변론에 관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