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시행 1994.09.01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8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이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공격 또는 방어의 취지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석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