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시행 1994.09.01당사자일방의 불출석
제137조 (당사자일방의 불출석)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②삭제<1961ㆍ9ㆍ1>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7조 (당사자일방의 불출석)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②삭제<1961ㆍ9ㆍ1>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