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시행 1963.12.17변론능력을 결하는 자에 대한 처치
제134조 (변론능력을 결하는 자에 대한 처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③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