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시행 1963.12.17통역
제133조 (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자가 국어에 통하지 못하거나 또는 농자나 아자인 때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단, 농자 또는 아자에게는 문자로 발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감정인에 관한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한다.
기준일 1987.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3조 (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자가 국어에 통하지 못하거나 또는 농자나 아자인 때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단, 농자 또는 아자에게는 문자로 발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감정인에 관한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한다.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