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시행 1963.12.17준용규정
제117조 (준용규정) 제109조,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소제기에 관한 담보제공에 준용한다.
기준일 1978.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7조 (준용규정) 제109조,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소제기에 관한 담보제공에 준용한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