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1963.12.17담보물의 변환
제116조 (담보물의 변환)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8.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6조 (담보물의 변환)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