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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9.03.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와 비용) 제981조와 제983조의 규정은 재산상속에 준용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