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3조
시행 1963.03.01여호주와 그 상속인
제993조(여호주와 그 상속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1964.04.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93조(여호주와 그 상속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3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