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0조
시행 1963.03.01대습상속
제990조(대습상속)
①제984조제1호와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②제98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90조(대습상속)
①제984조제1호와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②제98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90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