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9조
시행 1991.01.01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개정 1990.1.13>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개정 1990.1.13>)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1996.12.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개정 1990.1.13>)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989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