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7조
시행 1991.01.01호주승계권없는 생모<개정 1990.1.13>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생모<개정 1990.1.13>)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1996.12.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생모<개정 1990.1.13>)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987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