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5조
시행 1984.09.01동전
제985조(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1986.09.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5조(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5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