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0조
시행 1991.01.01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1996.12.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 <1990ㆍ1ㆍ13>
제980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