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4조
시행 2012.02.10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