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9조
시행 1991.01.01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제969조(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6.12.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9조(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69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