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시행 1970.06.18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