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6조
시행 2006.04.01친족회의 소집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기준일 2007.06.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제966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