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6조
시행 2002.07.01친족회의 소집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2004.06.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966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