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6조친족회의 소집시행 1979.01.01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