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5조
시행 2012.02.10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5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