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4조
시행 1965.01.01친족회원의 결격사유
제964조(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66.09.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4조(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4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