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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6.09.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0조(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제960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