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4
시행 2026.03.17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기준일 2004.06.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