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시행 2026.03.17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