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7조
시행 1963.03.01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기준일 1964.07.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