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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97.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