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81.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