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1조
시행 1960.01.01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제951조(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2.06.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51조(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