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8조
시행 1991.01.01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