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조
시행 1991.01.01후견인의 해임
제940조(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1.04.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40조(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