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92.03.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