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5조
시행 1979.01.01후견인의 순위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근친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기준일 1982.01.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남자 또는 여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근친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제935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