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3조
시행 1979.01.01금치산자등의 후견인의 순위
제933조(금치산자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기준일 1982.01.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33조(금치산자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3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