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8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