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7조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시행 1979.01.01제917조(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미성년인 자가 그 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에 가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