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2조
시행 1979.01.01계모와 그 친권행사
제912조(계모와 그 친권행사)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모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79.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12조(계모와 그 친권행사)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모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