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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94.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