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0조
시행 1979.01.01자의 친권의 대행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판결 선고일 1979.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