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8조의6
시행 2012.02.10준용규정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2013.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