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7조
시행 1965.01.01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0.05.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07조(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