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3조
시행 1984.09.01파양신고의 심사
제903조(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0.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03조(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