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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59.04.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