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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70.05.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1조(준용규정) 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2조의 직계존속에 준용한다.
제901조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