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6조
시행 1991.01.01동전
제896조(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1994.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96조(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