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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5.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92조(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