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0조
시행 1965.01.01동전
제890조(동전)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기준일 1970.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90조(동전)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