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59.04.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