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16.07.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